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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퇴직·순직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장례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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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소방본부가 퇴직·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명예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최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 노출됐던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74.7세)이 타 공무원(79.7세)보다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는 퇴직한 뒤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이 지원된다. 특히 각종 장기 기능 검사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직무 특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소방본부 제공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 조례'도 개정·공포됐다.
 
장례비 지원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빈소 운영,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전 과정이 포함된다.
 
유가족이 장례를 직접 치른 경우에도 순직이 인정되면 같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남구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근무 여건을 살피고, 복지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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