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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3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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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된 이후 해당 재판에 10여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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