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해 조직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됐다. 이 조직원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승낙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 한 은행에서 1100만 원을 출금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추가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에서 출금하려다가 은행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계좌 송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현금 인출과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