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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신뢰 흔들린다" 부산국세청, 잘못된 과세로 1조원 가까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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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조세 불복 환급액 전국 세 번째 규모

박성훈 의원실 제공박성훈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잘못된 세금 부과로 납세자에게 9조 원 넘는 세금을 돌려준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이 중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과세 오류로 납세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 불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국세는 전국적으로 9조 324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은 9812억 원으로, 서울청(5조 6916억 원), 중부청(1조 469억 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에 따른 전국 환급가산금 규모는 571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39억 원에서 2020년 1459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319억 원, 2024년에도 773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세무당국의 과실로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청(26.7%)과 인천청(21.1%)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부산 역시 전국 상위권 환급 규모를 기록하면서 세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성과 중심의 징수 실적이 우선시되면서 정확한 과세 검증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청별로 정밀 진단과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인한 잦은 환급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키운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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