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추석 전이나 연휴 중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긴급 연락망으로 신고하면 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자, 노동부는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망을 마련했다.
연락망은 고용24와 노동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신고를 접수하던 노동포털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또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서식 등을 안내받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민원접수기록 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했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기록을 이관해 연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했다.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체불액이 1억원을 넘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으로 노동자 17만3000명이 임금을 체불당했다.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작년 2조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