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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변호사 사법거래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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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동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변호사. CBS노컷뉴스가 5일 입수한 변호사와 제보자 측과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변호사가 어떻게 판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사건에 개입하려 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B 변호사가 제보자 지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 제보자 제공B 변호사가 제보자 지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 제보자 제공
취재진이 공익제보자로부터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은 총 6개다. 제보자는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14일 제주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부장판사가 법정구속 시킨 사람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B 변호사가 대뜸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보자를 찾아간다.
 
B 변호사는 당시 접견 신청을 통해 제보자를 만나 A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사법거래를 시도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제보자는 수감 중이어서 자신의 지인과 연락해 보라고 했다. 녹음파일은 12월 13일과 17일 제보자 지인과 B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다.
 
◇2024-12-13 오전 10시 12분쯤 통화
 
B 변호사는 제보자 지인과의 통화에서 "A 부장판사가 (제보자를) 구속시켰는데, A 판사를 통해서 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하면 제가 거기(교도소)까지 가겠습니까? 100% 가능하고요. 오늘 입금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교도소에서) 나오도록 해드릴게요"라고 한다.
 
특히 B 변호사는 "A 판사가 (내년) 2월이면 그만두고 다른 판사가 올 거예요. 그러니깐 가기 전에 보석으로 나와야죠"라며 당시 발표되지 않았던 A 부장판사의 인사발령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로 B 변호사가 예상했던 대로 A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수도권지역 모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4-12-13 오후 4시 30분쯤 SNS
 
B 변호사는 A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믿지 못하는 제보자 지인에게 SNS 메시지로 '변호사 등록 증명서' '유흥주점 접대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사진'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대화 캡처사진'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A 부장판사와의 통화기록' 등을 보낸다.
 
그러면서 B 변호사는 제보자 지인에게 '단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라서 제가 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사람은 많다' 'A와는 원래 친했고 4년 전에 A가 제주도 와서 심심해해서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술 사주고 공치고 한 후배이자 동생'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의 유흥주점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화 내용(사진 왼쪽)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B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 제보자 제공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의 유흥주점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화 내용(사진 왼쪽)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B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 제보자 제공
◇2024-12-13 오후 5시 40분쯤 통화
 
A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믿게 된 제보자 지인은 B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B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한다. 그 이유로 B 변호사는 "법인으로 수임 계약서를 쓰면 법인이 움직여야 해서 비용이 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계약 관련 통화 중에 A 부장판사가 수차례 등장한다. B 변호사는 "A 판사도 얘기가 자꾸 이렇게 다른 데서 나와 버리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A 판사한테 지금 전화 오니깐 A 판사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게 있다. 좀 더 알아보시면 곤란해요"라고 얘기한다.
 
◇2024-12-13 오후 6시 9분쯤 통화
 
B 변호사의 사법거래 시도를 알게 된 제보자 측 변호사가 항의한 이후 이뤄진 통화다. 이 통화에서 B 변호사는 "(제보자 측 변호사가)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가 있어요" "변호사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맞거든요"라고 하며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제보자 지인에게 토로한다.
 
◇2024-12-17 법무법인 사무실 대화
 
제보자 지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B 변호사를 만난다. B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도 제보자 측 변호인이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한다.
 
B 변호사는 "(제보자 측 변호사가) '저랑 A 부장판사가 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건을 좌지우지하면서 농단하고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후배인 A 판사님까지 지금 문제 삼겠다는 얘기니까 잠을 못 자고 있어요"라고 얘기한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 통화기록. 제보자 제공A 부장판사와 B 변호사 통화기록. 제보자 제공
◇제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고발 예정
 
제보자는 조만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B 변호사가 사법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A 부장판사가 관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B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A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또 다른 사건 변호사에게 "A 부장판사와 막역한 사이인데 원하는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다. 

사법거래 의혹에 대해 B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자신을 선임하게 되면 A 부장판사에게 청탁하겠다는 게 아니라 변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정도로 말한 거다. 알선수재에서 문제가 되는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건 아니다.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올해 2월 수도권지역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A 부장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A 부장판사는 최근 B 변호사의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실 무근이고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과 A 부장판사 등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법원의 위신을 훼손했는데도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에 그친 사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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