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법적 분쟁을 겪는 지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토지소유권 이전 관련 법적 분쟁을 겪는 지인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770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불리해진다"며 변호사 선임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상고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닐 경우 소송과 수사, 일반 법률 사건과 관련해 사무를 취급하며 대가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이외에도 법률 관련해 여러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개인 비서나 업무 보조원처럼 단순 심부름을 하며 각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실비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판사는 '제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사오니' 등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