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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 부탁 전화했다고'…남편 밀쳐 사망케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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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서 발생


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다 밀치면서 남편에게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재판장 홍석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합천군 거주지에서 남편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위에게 B씨가 부탁 전화를 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B씨는 이로 인해 바닥에 있던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A씨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사건 당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행했고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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