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정철(변호사)
지난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그리고 수사만 담당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검찰청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7가지 중대 범죄뿐이었죠. 오로지 이제 그 7가지 범죄 수사도 이제는 검찰이 할 수 없고 오로지 기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란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확정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걸 1년 동안 조정하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 보완 수사권의 존치 여부입니다. 검사라는 이름을 계속 쓸지 공소관으로 이름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수청에서 보완 수사권을 가질 것인가 남겨두지 않을 것인가 이 포인트, 보완 수사권 토론을 한번 마련하겠다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내 오늘 그 토론을 열게 됐습니다. 잘 들으시고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보완 수사권 반드시 살려둬야 된다 주장하는 분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 주장하시는 분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 오창익>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대충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이 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만 더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정철> 그러니까 수사를 검사가 직접 게시는 못 하는데 다만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들의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보완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자. 이게 이제 보완 수사권의 내용이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말 큰 병이 있거나 뭐 암에 걸렸거나 이러면 더 세밀한 진단도 받아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건 마치 저는 대학병원, 상급 병원이 없어진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다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서 각종의 금융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의 경제 범죄, 정치 범죄 이런 것들을 다루어 왔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폐지가 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기소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도 7가지 중대 범죄 제외하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하잖아요.
◆ 김정철> 거의 못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럼 경찰이 수사에서 '이것 좀 기소해 주십시오'하고 넘긴 것을 보다가 '어 이거는 보완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할 경우에는 지금 보완 수사권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정철> 그렇죠.
◇ 김현정>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창익> 일단 논쟁거리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검사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질적이고 저질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봐왔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형 집행도 한 기관에 한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집중된 권한을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해야만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보완 수사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검찰 또는 검찰 주변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낸 개념과 다름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하나의 수사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흔히 수사 개시권이라고 하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야 종결권이에요. 보완 수사권이건 수사 개시권이건 수사 종결권이건 다 수사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은 뭐냐 하면 뭔가 들여다봐야 돼 혹시 수사해 달라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전장치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또는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될 것 같은데 이 기관이 원하는 수사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런 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경찰서에서, 양천서에서 양천서 옛날에 고문 사건도 일으켰는데 굉장히 못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범죄자를 봐주거나 또는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죠.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막 못 살게 굴거나 하면 수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제대로 된 법 집행도 아니고 인권 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양천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서울지방경찰청 같은 데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수사관이 부패 혐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어 사건을 좀 말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또는 그런 정황이 보인다 하면 그 수사관을 바꿔 달라, 책임 요구권. 이런 것들을 공소청에 보장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안전장치라는 핑계를 대서 수사권을 다시 주면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검사들이 노리는 꼼수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보완 수사 요구권, 즉 경찰한테 이것 좀 다시 보완 수사해 보시오까지는 그래도 공소청 검사가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 오창익> 저는 가져도 된다가 아니라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필요하다.
◆ 오창익> 왜냐하면 경찰 수사에 대해서.
◇ 김현정>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 그것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 오창익> 아니요, 저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 기소든 재판이건 모두 다 의심의 대상이고 감시의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떤 공무원들이 정말 100%의 순도로 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 전체는 아니지만 14만이나 되기 때문에 엇나가는 경우, 일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에 가게 될 그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보완 수사권은 안 된다. 대신 경찰한테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수사하시오라는 보완 수사 요구권까지는 난 오케이다가 오창익 국장님 생각이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보완 수사 요구권조차도 안 된다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요. 그것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김정철 변호사님은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는 검찰이 나서서, 공수처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둬야 된다. 그 부분이신 거죠?

◆ 김정철> 그러니까 지금 오창익 국장님께서 뭐를 잘못 인식하고 계시냐면 현재 실무에서 예를 들어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 기록을 받아서 종이로 본다는 거예요. 종이로 본 다음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봤을 때는 다 이미 제대로 다 수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같은 사람한테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능력이 안 되거나 또는 어떤 뇌물을 먹어서 만약에 어떤 부정부패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보완 수사로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 김현정> 경찰서를 다른 경찰서로 바꾸는 건 어때요? 아까 그 말씀하시던데.
◆ 오창익> 사람도 바꾸는 거 얘기했어요. 체인요구권.
◆ 김정철> 그렇게 되면요.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복잡한 사건인데 그게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은 다시 그 경찰이 처음부터 봐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저는 금융 피해자 대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라임 펀드 사건부터.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숨투자자문 사건이라고 해서 옛날에 최유정 변호사 50억 수임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경찰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사건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뭔가 그 금융범죄 사기단하고 뭔가 연관이 됐는지 수사를 거의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건을 단순히 무등록 투자업체 이거라고 해서 등록하지 않았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만 조사를 하고 마쳤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김정철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수사가 미진했다. 그 말씀이세요?
◆ 김정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금융사기이고 사기죄가 돼서 나중에 실제로는 20년 형에 가까운 형을 받았고 다 특경법 위반으로 사기로 다 검찰이 다시 다 바로잡아서 기소를 해서 결국 피해자들 3000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를 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미 경찰에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보완 수사 요구를 다시 보내요. 그럼 보완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을 다시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요.
◇ 김현정> 다른 경찰서로.
◆ 김정철> 넘겨요. 그럼 넘기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바로 신속하게 가겠습니까? 그럼 또 그 경찰한테 가면 그 경찰에서 다시 이 피해자들 이 수많은 사건들.
◇ 김현정>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 김정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거를 언제, 그동안 증거는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금융사기범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로 도주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이런 부안 수사 요구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오창익 국장님.
◆ 오창익>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일단 수사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사는 사실 고소 고발 이런 거고요. 또 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물 이를테면 송치한다, 송치하지 않는다, 송치했는데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면 당사자들이 상당히 세게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종이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가 자변이라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선의 도움도 받아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라는 건 상당한 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 양천서의 경우에 양천서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하는 거, 상급 기관에 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 김현정> 거기서 잠깐만 하나 마무리 짓고 그다음 말씀. 다른 경찰, 그게 서울경찰청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경찰서가 됐든 다시 돌려보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 오창익> 처음부터 다시 아니죠, 전혀 아니죠.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수사물이 있잖아요. 이 수사물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한 거잖아요.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법리가 안 돼 있다 또는 뭐 이건 너무 예단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 김현정>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다.
◆ 오창익> 당연히 아니죠. 수사를 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찰은 중수청 또는 공수처도 있지만 중수청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수사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 김현정> 중수청, 공소청 나눠지는 거니까.
◆ 오창익> 아니, 경찰이. 이제까지와는 검찰 뒤에서 좀 숨기도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국민들 앞에 자기 민낯을 보여줘야 돼요. 검찰이 자기 민낯을 어떻게 보여줬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심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이건 일종의 여론의 시장이나 또 법률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도 판단하게 되죠. 그 판단은 상당히 매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만에 하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려를 가지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서 도로 검찰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자. 그거 말고도 안전장치를 더 많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옴부즈만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전 국회에.
◇ 김현정> 옴부즈만 서비스.
◆ 오창익> 예, 국회에 두는 건데 영국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경찰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방문 조사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좀 센 기관이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은 뭐 하냐면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형사처벌도 두렵지만 형사처벌보다는 징계를 두려워하거든요. 양형보다 양정이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도 있고 그 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의 안정인데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공무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중, 3중 또는 필요하다면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이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는 공소만 진행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또 사건의 원활한 처리도 도모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두되 검사에게 어떻게든 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남겨놓으면 분리라는 본질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네요.
◆ 오창익> 그걸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오창익>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는 검찰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진숙 사건이든 이재명 사건이든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건 보완 수사가 필요해 그래서 가져다가 수사를 하면 예전에 검찰처럼 모든 사건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김정철 변호사님.
◆ 오창익> 위험합니다.
◆ 김정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첫 번째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 하면요. 수사가 국민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사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은 다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그런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얘기지 여기에는 지금 국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무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거예요. 피해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면 검사가 받아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마치 국선을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결국은 법률구조공단이 이런 데에서 어떤 구조를 받아야 돼요
◆ 오창익> 제가 언제 피해자가 국선을 선임할 수 있다고.
◆ 김정철> 아까 말씀하실 때.
◆ 오창익> 아니, 당사자인 피의자가 되면.
◆ 김정철>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 오창익> 그러니까 말을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 상대에 대한 비판은 자제를 해 주세요.
◆ 김정철>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오창익> 죄송합니다.
◆ 김정철> 피해자가 어쨌든 피해자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고 변호사 비용을 또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결국은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 있는 사건들에서는 결국 과거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가평 계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결국 피해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그것이 검찰에서 보완되고 수정되어 왔던 거예요. 이런 수정 시스템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소라고 하는 건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의 개념은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전체를 우리는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과거에 얘기했던 수사 기소 분리의 개념과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는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과거의 수사 기소 분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소는 검찰에 중점을 두고 수사는 경찰에 중점을 두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지.
◇ 김현정> 예전 검수완박, 검수완박 할 때?
◆ 김정철> 예.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검찰은 아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 김현정>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어요?
◆ 김정철> 그럼요. 그건 올해 들어와서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이 결정을 내렸을 때 해외 사례는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미국 이런 얘기를 드시는데 미국은 기소한 이후에도 증거를 수집합니다. 기소한 이후에도.
◇ 김현정> 재판이 진행 중에도?
◆ 김정철> 예,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검사가 그러니까 대륙법계와 미국법계가 다른 이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할 때 유죄가 거의 확신해야지만, 유죄가 거의 확신될 정도가 되어야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사람이 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기소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검사에게. 그래서 각종의 증인도 부르고 증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와 본질적으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논의에 따르게 되면 검사는 기록을 봐라. 그냥 종이로 본 다음에 네가 그걸로 알아서 기소해, 너 증거도 수집하지 마. 너 재판하는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유죄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도 하지 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각각 반론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먼저 오창익 국장님께 이런 반론 하나를 좀 제가 대신 드릴게요. 정치 검찰들, 권력에 휘둘리는 정치 검찰들의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인데.
◆ 오창익>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오창익> 그럼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오창익>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정치 검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정치 검찰이라는 말 대신 이제 악덕 검찰들이 있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 오창익>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사들의 어떤 검사 일탈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구조의 문제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는 것 같은 권한을 한 손에 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정치 검찰이냐 하면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 특수부 검사로서의 명망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민정수석 잠깐 하고 난 다음에 한학자 씨의 변론을 하면서 받게 된 돈이 얼맙니까? 알려진 것만 10억이 넘잖아요. 뭐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전관 시스템하고 연계된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물론 특검이 하니까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부패 사건일 뿐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 오창익> 그래서 그 프레임 자체가 정치 검찰, 정치 사건 이렇게 가면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에 가닿지 않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흩트려 버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 오창익> 국민 없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립을 좀 다시 해 주셨어요. 지금 1부가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두 분께 제가 각각 대표적인 반론 하나씩을 준비했는데 그건 2부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죠.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단 공수청에 넘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 오창익> 혐의가 없으면 멈춰야죠.
◇ 김현정> 그냥 종결인 거죠?
◆ 오창익> 그럼요.
◇ 김현정>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 오창익> 원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 김정철>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넘겨준 거하고 똑같아요. 불기소 권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검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완 수사권 토론에 있어서 두 분께 각각 대표적으로 나오는 반론들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다가 제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만 좀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사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수사를 제일 잘하게 하는 쪽으로 검경이 다 동원돼야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어떻습니까?
◆ 오창익>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답이죠. 국민은 헌법 재정권 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렇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법조계 인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의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있고 기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소라는 건 재판을 여는 거잖아요. 재판이 있어요. 공판.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한 사람이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사또 재판이죠. 옛날에 마을 사또가 자기가 잡아 와요. 그럼 너 죄가 있냐 없냐 물어봐요. 자기가 잡아 왔으니까 어때요? 유죄 예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와야 돼요. 자기가 그게 일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말이 없어요. 기껏 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양심불량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도 자기가 해요. 그럼 이 피고인 잡혀 온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쪼개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한 겁니다. 옛날처럼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신속하고 나쁜 놈들 혼내주기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도 그렇게 해서 분리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가 분리돼 있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고 인권 원칙인데 이게 왜곡된 겁니다. 이를테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검사는 수사권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러나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손발 없는 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어떠냐 하면 선택적으로 봐서 이를테면 매출이 뜰 만한 사건.
◇ 김현정> 매출이 뜰 만한 사건.
◆ 오창익> 그렇죠. 자기나 자기 선배가 검사 동일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률상은 없어졌지만 실제로 검사는 전현직 검사들이 다 하나의 한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사건도 많이 만들어주고 해야 전관들이 돈도 많이 벌잖아요. 모르는 얘기입니까? 검사장 했던 사람들이 개업하면 한 해에 얼마 버는지 모르세요? 모르세요?
◇ 김현정> 정확히 저는 얼마 버는 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 오창익> 50억, 100억씩 벌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버는 거예요? 기업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틀어쥐고 있으니까 사건을. 그러니까 이걸 쪼개지 않으면 이 부패 구조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검사들이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억울한 사건을 막 추적해서 밝혀낸 게 있냐 하면 검찰 동우회, 검사였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언제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주 이례적인 몇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이례적인 몇 개의 사건에서 혹시 검찰이 실력 발휘를 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런데 전 잘 동의 안 되는 사건도, 많지만 그러면 검찰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럼 그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전장치를. 그 얘기죠.
◇ 김현정>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김정철 변호사님 사례 들어주셨잖아요. 보완 수사권이 이래서 필요합니다하는 실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오창익 국장님, 현실에서 사건들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 오창익> 예.
◇ 김현정> 반대의 경우의 사례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 오창익> 검찰은 어떠냐면 지금 정권 성취 주의라는 거, 말이 어려워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없어진 지 진작인데 이것까지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어 해요. 이건 다 그냥 매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건이 쭉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사건이 많은 나라냐 하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돼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모두 다 급감하고 있는 나라인데 한 해에 형사 사건 200만 건이나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만 해도 70~80만 건이나 돼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알 만한 범죄냐?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껏해야 양형, 형의 양을 정할 때 벌금 정도인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운전만 하더라도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민이 두 번 할 수도 있으니까 대략 80만 명 또는 그것보다 적은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이 언제나 촉수를 대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 이를테면 아무것도 아닌 음주 사건이지만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이 아주 큰 부자의 아드님이다. 하면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내가 직접 돈 벌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선배가 그걸 통해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얼마일까 하면 사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오창익>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막 상복 입고 집단행동하고 그러잖아요. 딱 하나예요. 내가 검찰에 들어온 건 나중에 개업한다면 이 정도를 벌 거란 기대 때문에 온 건데 그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는 정말 기득권 세력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항명이고 집단행동이에요.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짧게 반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반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짧게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서 무슨 검찰이 매출 매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가의 중대한 사법 시스템 문제예요. 그리고 인권이나 적법 절차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슨 뭐 검사가 뭐 특정 사건의 뭐 매출을 가지고 오로지 지금 뭔가에 특정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시키시는 문제가 있어요.
◆ 오창익> 전혀 아니죠.
◆ 김정철> 지금 제가 경찰에서 사건 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재판했던 사건 중에서 발달장애 사건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피의자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요. 그랬더니 발달장애인이 성년이에요.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영상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최근 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이 계속 반말을 해요. 너 이거 했지? 했지? 20살이 넘은 성인한테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요. 그런 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방지하라고 만든 게 검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걸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어떤 기관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마화시키고 무슨 검찰이 무슨 매출을 올려서, 여기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도한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 오창익> 사법 시스템이 아니고 이건 수사와 기소죠.
◆ 김정철> 일단 제가 말씀.
◆ 오창익> 사법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 김정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 오창익> 이게 뭐냐면 검찰은 사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법조에 있어요. 그래서 준사법이라고 그래요. 준사법이라는 건 뭐예요? 사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준 변호사입니까? 저는 준 방송인이에요?
◆ 김정철>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시고요. 준사법의 의미는 뭐냐면요. 검사나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한 다음에 그게 결국은 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형사 재판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행정 기관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마무리 지어 주세요.
◆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저는 어떤 인권과 적법 절차의 보장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피해자와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둬야 되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이것을 크게 비화시켜서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론 제가 이번에는 김정철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할 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집중하게 하고 해야 서로 오히려 견제가 되고 이렇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적인 이 검경 수사권 분리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철> 그러니까 이게 의약분업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미 지금 검찰은 거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97%는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부족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뿐이에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다는 것은 검사가 인지해서 처음부터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다 수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올리고 나면 검사가 그거를 보완하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의약분업의 문제와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비유를 든다면 이게 맞는 거죠. 일반 병원에서 충분히 다 수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 수술도 그냥 밑에 하급 병원에서 다 받아, 대신 더 이상 대학 병원으로 오지 마. 이거와 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검사들은 다 사법시험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각종의 자본시장법, 금융범죄 제가 금융 사건 관련돼서 경찰에 가서 몇 번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중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그 수사에 대해서, 이거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으로 제가 고소합니다. 경찰이 받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건 조금 비약 같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만난 분들은 그랬다는 이야기죠?
◆ 김정철> 예, 만난 분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각종의 남부지검이나 이런 데에서는 광종의 증권 범죄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수법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뇌 수술과 같아요. 그럼 뇌 수술은 뇌 전문의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뇌 수술을 못하는 일반 전문의 나와서, 일반의들, 가정의학과 선생님 10명이 모여서 아무리 뇌 수술을 해도 뇌 수술이 안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 말하자면 국민 입장에서 최선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왜 굳이 그걸 완전히 분리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론 주시죠. 오 국장님.
◆ 오창익>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있다는 건 일종의 허무맹랑한 괴담이에요. 검사가 된 자가 이를테면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수사를 배우지 않아요, 3년 동안. 변호사 시험을 5년 동안 보잖아요. 수사라는 과목이 들어있지 않아요. 수사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 놀라운 역량이죠.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간 다음에 입직 이후에 이제 조금 교육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은 사실 도제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 사건에서 개가를 올렸다, 만약에.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배경은 뭐가 있냐 하면 수사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죄가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해서 저거 패가망신시킬 수 있고 보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사 사건에 대한 처분권을 사 사실상 다 가지고 있어요. 형사사법은 법원이 주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수사할 건가 말 건가 검찰이 정해요. 이 사람을 기소할 건가 말 건가 검찰이 정해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검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러면 형 집행 정지로 1년 만에, 6개월 만에 풀어질 수도 있어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그렇잖아요. 건강 안 좋다고 그래서 풀어줬더니 골프 치러 다니고 이랬잖아요. 다 검찰 작품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진짜 심장 전문의라면 정말 수사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이 도저히 못 볼 걸 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다면 지난 78년 동안 그럼 혹시 모르겠다고 귀 기울일 수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 역량이 있다는 건 착시이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는 로스쿨 나왔잖아, 우리 사법시험 합격했잖아, 우리는 변시 합격했잖아, 그래서 너희랑 달라라는 거예요. 대신 경찰은 어떠냐 하면 수사를 공부합니다. 수사를 가지고 시험을 쳐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전문성이 검찰에 더 있다는 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 김현정> 이렇게 대표 반론 하나씩 드리고 또 서로 반론 한 번씩 하셨는데요. 이야기가 좀 평행선을 달려서 지금 한 40분 정도 진행했나요? 이렇게 해도 모자를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계속 토론이 진행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각각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핵심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마무리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설득이 될 수도 있고요. 미진한 반론이 있다면 하셔도 좋고요. 김 변호사님 먼저 가시죠.
◆ 김정철> 일단 저는 개혁식당 최고위원이기도 하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이 모든 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의 본질 그러면 20년 동안 지금까지 외쳐왔던 검찰 개혁은 뭐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서로 통제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그래, 폐지하자. 그러면 두 번째, 보완 수사를 통해서 한 번의 필터링을 더 거치도록 하자. 그래서 결국은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검사의 기능을 인권 보호 기능과 적법 절차 통제 기능으로 하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지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헌 논란이 있어요. 물론 폐지한 쪽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차진아 교수님을 비롯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위헌적인 공소청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이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공소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모든 범죄자는 풀려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이 정권이 지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창익 국장님, 마지막 발언 주시죠.
◆ 오창익> 검찰 개혁의 과제는 뭐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됐고요. 저는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냈어요. 제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건 2011년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아주 유명해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때도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서만 검수완박만 있고 실천하진 못했죠.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논의 20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논의가 끝난 단계입니다. 지금 남은 논의는 뭐냐 하면 실무적인 논의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사람들이고 검찰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걸 정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실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예 기간을 검찰청 없앤 유예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이면 되지 왜 1년씩 하냐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혹시 모를 국민의 피해를 감안해서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지금 논의의 시간에는 보완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는 논의 사항이 아니에요. 보완 수사권 없어요. 끝난 거예요. 논의 자체가 끝난 거고 입법적으로도 끝난 문제예요. 그건 재논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스멀스멀 새어 나오는 연탄가스처럼 검찰과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그룹으로. 주로 법조계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검찰이 모든 걸 틀어쥐고 있으면 검사하고만 만나면 끝나거든요. 사건 처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면 일도 많아지고 그러죠. 그다음에 실제로 변호사들도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이를테면 민사 사건을 형사로 가져오는 사람들 많아요. 단순 채무 불이행, 비당 갚은 건데 사기죄로 고소해요. 그러면 국가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채권 상태를 조사해 주고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거대하게 존재해요, 우리 법조계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 국민적으로는 사실 모든 권력은 쪼개야 되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검찰 개혁의 원칙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45분 정도의 긴 토론 오늘 마련했는데요. 곰곰이 좀 두 분의 의견을 생각해 보시면서 입장들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인권위원대 오창익 사무국장 그리고 김정철 변호사, 개혁신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시죠. 두 분과 함께한 오늘 토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