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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오만한 조희대, 대법원 찾아갈 것"…'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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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수사' 땐 90% 기각…국민에겐 '자판기 영장'"
"박근혜 115번 재판 vs 지금은 느림보"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역설
"15일 대법원 직접 방문 예고"
"땅값 비싸면 대법원 전주로 옮기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오는 15일 대법원에 직접 가서 기록을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일 오후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잣대가 고무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법농단 수사 때 법원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무려 90%였지만, 현재 법원의 압수 영장 발부율은 거의 90% 이상이라 국민들이 '자판기 영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자기들을 수사할 때는 영장을 그렇게 많이 기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재판해 115번을 열었는데, 지금은 '느림보 재판'으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다"며 "법원이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독립 침해'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법원이 내세우는 '무작위 배당 원칙'부터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직접 올려 초고속 판결을 내렸다"며 "이것이야말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스스로 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내란 재판부 설치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15일에는 대법원으로 직접 가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로그 기록 등 전자문서를 직접 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사무실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땅값이 비싸면 대법원을 전주로 옮기면 된다"며 대법원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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