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2018년~2023년)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중징계 4명(징계부가금 3배 부과), 경징계 50명(징계부가금 1배 부과)이고, 사립교원은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중징계 14명, 감봉 69명·견책 5명 등 경징계 74명이다.
공립교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총 41억여원이다.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며,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 9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에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