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모습. 오른쪽은 법원에 참석한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 가운데 약 4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천만 원 중 3억7700만 원을 올해 7~9월 전산 상계 방식으로 징수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오는 27일부터는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미납금 전액을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오빠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 원, 보유 유형자산이 5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 조사에서는 이 요양원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총 14억4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요양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4~5월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에서 신체 및 성적 학대 정황이 적발돼 남양주시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요양원은 입소자를 장시간 신체 구속하거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요양원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개선 명령을 내리며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또 요양원 급식 위탁업체는 조리사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 이물질 발견 등 위생 문제로 2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