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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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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5부 지귀연 재판부 판단…특검법 11조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도 허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 두 번째 중계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형사25부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 촬영은 서관 417호 법정 내에서 2일 오전 10시 10분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가 이뤄지며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의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된다.

재판부는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으며 2일 법정에서 결정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재구속된 이후 해당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2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허가하면서 중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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