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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 7년 연체 빚 탕감 이달부터…"도박·유흥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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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이달부터 매입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규모는 16조4천억원으로, 총 수혜 인원은 113만4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금은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조성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논란이 됐던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경우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천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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