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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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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류영주 기자방시혁 하이브 의장. 류영주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해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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