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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감소 고통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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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는 절반까지 줄여준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 상가를 임차한 4,200여 개 점포 중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은 △10% 이하 매출감소는 20% 감면 △20% 이하 25% △20% 초과 30%로, 점포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료 감면으로 1년간 최대 203억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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