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화재 이후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돼 있었다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보다 꼼꼼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데이터 센터 화재 등 유사한 사례를 겪고도 예방책 마련에 미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BS노컷뉴스가 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소방청 등에 확인한 결과, 이번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을 비롯해 대구·광주 등 국정자원 센터 3곳 모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이란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당국이 미리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법적 제도다. 공항의 여객터미널이나 철도 역사, 전력용·통신용 지하구, 발전소·가스공급시설 등이 해당된다. 전국에 현재 약 5700여개가 화재예방법을 근거로 지정돼 있다.
그 대상에 '데이터 센터'는 빠져 있다. 데이터 센터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국회 행안위 등에서 계속돼왔으나 힘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국정자원의 경우 법령상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에 이 논의에서마저 제외됐던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은 지난 5년간 화재안전조사를 겨우 한 차례밖에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마저도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 등은 '보안'을 이유로 소방 당국이 접근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면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사후 대응 외에 사전 예방관리와 관련한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했다는 점은 특히 아쉬운 대목이다.
연합뉴스대전 본원은 규모나 용도, 화재시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 등을 감안하면 마땅히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면적 기준 공항은 1천㎡, 철도 역사나 발전소 등은 5천㎡ 이상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연면적이 4만㎡ 수준인 대전 본원이 빠져 있다는 점이 대비된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은 소방청 지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필수 지정대상'에서도 빠졌다.
2018년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부른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부쩍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차례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고도 국정자원을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자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전산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즉각 포함시키고, 보안을 이유로 소방안전 점검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