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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10월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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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민의힘 의원 진술 피의사실 규명에 중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왼쪽은 김문수 전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왼쪽은 김문수 전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며 김 의원을 재차 소환해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크게 과태료나 구인영장 발부가 있는데, 현직 의원이고 (국회가) 회기 중이기에 발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대화하는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대화하는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은 "김 의원의 진술은 피의사실 규명에 중요하고 필요하다. 참고인 출석이든 법정 증인 출석이든 반드시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지만 한 전 대표도 불출석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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