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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하수도, 월 192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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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9.5% 인상하기로 했다. 누진제를 단순화하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상분은 노후 하수관 정비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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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해 29일 공포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당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 인상된다.
 
가정용은 ㎥당 연평균 72원, 5년간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은 ㎥당 연평균 117.6원, 5년간 총 588원 인상된다.
 
이 경우 내년 월  6㎥ 사용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480원, 4인 가구는 월 1920원 부담이 늘어난다.
 
가정용 누진제는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다자녀 가구 감면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32만 가구가 연평균 5만4천원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과 물재생센터 개선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
 
현 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에 불과해 시설 개선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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