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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업체 안전점검서 모든 항목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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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거차 후미에 매달렸던 환경미화원 끼임 사망
강서구청, 사고 4개월 전 22개 항목 모두 '양호' 판정
작업자가 차량에 매달리면 운행 금지 등에 '문제없음'
김민석 구의원 "점검표, '면피용 종이조각'에 불과"

서울 강서구청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제공서울 강서구청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제공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가운데 강서구청은 불과 4개월 전 '작업자가 (차량에)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탈 시 운행을 금지한다'는 수칙 등 모든 안전점검 항목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따르면, 세부 점검항목 중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금지 준수 여부'에 '양호'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18일 오전 3시 30분쯤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A씨는 사고 당시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결국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해당 항목을 포함한 세부 점검항목 22가지 모두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항목으로는 △후방영상장치·양손조작스위치·안전멈춤바 작동 여부 △청소차량 작업표시등·반사띠 부착 여부 △안전근무복·안전화·작업장갑·보안경 등 착용 여부 △근로시간 오전 3시~오후 12시·3인 1조 작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 있었다. 문제점을 종합해 쓰는 칸에도 '없음'이라고 적혔다.
 
점검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 5월 22일로,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4개월 전이었다. 이에 현장에는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는데도, 해당 안전점검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 항목 '양호'로 기록된 점검표는 '면피용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은 구청과 업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관리가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기본 설비가 갖춰졌는지 확인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호하다고 표시한다"며 "업체에서도 주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청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 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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