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연합뉴스입법 강행과 이에 맞서는 여야의 마라톤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진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 국민의힘은 남은 2개 쟁점 법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동을 걸 예정이다. 여기에 장외집회까지 예고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여 투쟁에 총력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7시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발동했다. 민주당은 그로부터 6분 뒤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7시 6분이면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은 주말을 넘어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첫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주도로 약 24시간 만인 26일 오후 6시30분쯤 강제 종결됐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장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4인·반대1인·기권 5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같은 수순으로 처리되면, 국민의힘은 이어지는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돌입→24시간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법안 처리 순서의 반복이다.
남은 쟁점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다. 변수가 없는 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오는 29일까지 되풀이되는 구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치면 총 4박5일의 마라톤 공방이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전선을 원외로도 확장한다. 원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요일인 28일에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건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치러진 장외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7만명이 모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당초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원만하게 처리해주는 대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수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루 만에 "내란 종식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파기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이렇듯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치닫으면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예정했던 69개의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무한 필리버스터'를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해당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장 70일이 걸린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