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년 유예 기간을 지나면 검찰청은 출범 후 78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한 줄로 표현됐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78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며 "그 사이에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봤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결연하게 일어나 불을 밝히고 여의도 국회를 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국민들의 힘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개혁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의지를 불태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다. 어떤 제도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라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완벽하지 않아도 빈 구석이 최소한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그 틈을 메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모든 민생 법안과 합의 처리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협박해 놓고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 그 어떤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이다. 이쯤되면 민생방해세력, 반민생세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서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같이 확보하는 데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이밖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업무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편 대상이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행대로 유지∙운영되는 것이다.
당초 이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민생경기 침체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융당국 개편은 일단 철회하고, 추후 정무위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후 기회를 보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