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장 전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에게 건넨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의 성격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영향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렸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28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