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경찰에서 이첩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4월 전북경찰청에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북청이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발장엔 B 변호사가 고교 동문인 A 부장판사에게 현금과 아들 돌반지, 고가의 향수 등 3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특히 고발인은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 있어 해당 금품이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가 B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이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이어서 판사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