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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받는 尹 중계로 본다…보석심문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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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한 尹 첫 재판…법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보석심문 중계는 허용 안해…'건강상 사유' 들어 호소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모습이 영상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을 녹화 중계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중계를 허가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시간 중계는 아니다. 개인 정보와 군사 기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에 촬영물은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선고 장면이 아닌 1심 법정 공방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중계됐지만, 모두 선고 기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열리는 보석 심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가장 중요한 건 실체 진실 발견"이라며 "이번 재판 관련해선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뒤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문서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해 왔다. 전날에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석을 결심한 배경엔 같은 날 오후 이뤄지는 보석 심문에서 적극 변론하기 위함이란 시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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