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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끊이지 않는 '납품지연' 갈등…열차 납품 기준은 발주처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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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레일·서울메트로, 본선 시운전 시험 후 인수 검사까지
부산·인천교통공사, 본선 시운전 시험은 납품 이후 별도
제작 업계 "본선 시운전 시험, 제작업체 관여 구조 아냐"
입찰 당시 제작업체 납품 조건 이미 알고 응찰…반박도
국토부 "발주처-제작사 간 계약 내용…관여할 사항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철도 노선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낡은 열차를 대신해 신규 열차를 도입하는 입찰 사업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 부산·인천교통공사 등 발주처마다 '납품기한(조건)'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입찰 사업을 둘러싸고 '납품지연'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발주처에 따라 제작업체의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2014년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29차례에 걸쳐 열차 입찰 사업을 진행했다. 코레일 측의 납품기한 조건은 '본선 시운전 후 인수 검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인수에 필요한 모든 행정 소요일수 포함이다. '일반형전동차 330칸 구매' 사업 등 일부 계약에서는 '납품 차량은 본선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로 입고되어 공사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돼 있다.

2014년 이후 9차례 열차 입찰 사업에 나선 서울메트로도 코레일과 같이 납품기한에 인수검사와 시운전 시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5‧7호선 336칸 구매' 사업이나, '4호선 210칸 구매' 사업 등과 관련한 계약에는 '완성차시험 예비주행 및 시운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해 인수검사, 시운전 시험 등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사업은 '완성차 시험 및 예비주행 시험 완료'까지를 납품조건으로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부산 1호선 200칸 구매' 사업 계약에는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에도 본선 성능시험과 시운전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도 납품기한 종료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본선 시운전 시행과 성능 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구분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주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구매' 사업도 납품기한을 예비주행 완료 후 차량기지 도착 기준으로 잡고 있다. 경기도는 납품 이후라도 발주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본선 시운전을 시행하고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발주처마다 다른 납품기한의 큰 차이는 본선 시운전과 이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 등이 납품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제작 업계에서는 제작사가 관여할 수 없는 본선 시운전과 이에 따른 행정 소요 일정은 납품 기간에서 제외하고 열차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량 출고검사를 납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작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선 시운전은 앞으로 운행할 실제 노선에서 발주처 기관사가 직접 나와 운행하면서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검사를 한다"며 "시운전 운행 일정이나 계획을 제작업체가 수립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작업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주말이나, 초과 근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지만, 발주처나 승인 기관의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본선 시운전 시험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 발주처와 제작업체가 납품지연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반면 입찰 사업이 진행될 당시 제작업체가 이러한 조건을 알고 입찰에 응한 것 아니냐는 반박도 있다. 또 본선 시운전 등의 일정으로 납품지연이 발생해 지체배상금을 물더라도 발주처와 제작사가 책임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납품기한을 둘러싼 논란에 "발주처마다 (납품기한을) 각자 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수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발주처와 입찰에 응한 제작업체 사이의 계약으로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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