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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미통위' 달라지는 점…방심위원장도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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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위원회 '상임 5인'→'상임 3인 비상임 4인' 7인 체제
과기부 유료방송 정책 기능 흡수…OTT 업무는 제외
류희림 전례 들어 '심의위원장' 사실상 정무직으로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종료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문을 연다. 민주당은 방미통위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설치법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은 없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 5인' 체제→'상임 3인 비상임 4인' 7인 체제

방미통위가 방통위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위원회 구성 △소관 사무 △심의위원장의 신분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방미통위는 상임 3인, 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바뀐다. 여야 3대 2구도에서 4대 3구도로 재편된다.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바뀐 배경에는 방통위의 정파성이 문제로 꼽힌다. 정파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 문제가 7인으로 증원했다고 해서 바로 해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 3 대 2구도였던 것이 4 대 3 구도로 달라졌을 뿐 구성 방식이 그대로여서다. 위원 결격 사유 조항도 기존 방통위 설치법과 거의 유사하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만 제외했다.

과기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 흡수

방미통위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된 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까지 이어졌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흡수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1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항에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이 추가되면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이던 IPTV 등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방미통위가 다루게 됐다. 규제기관이던 방통위가 이젠 진흥까지 책임지는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 OTT가 빠졌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OTT 업무도 방통위가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개편 폭이 크고 문체부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OTT를 제외했다.

류희림 전례 들어 '심의위원장' 사실상 정무직으로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때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위원장을 사실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전례를 들어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국가 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라면서 "진정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라면,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자동 면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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