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당정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통신사가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과실이 없어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통합대응체계 구축 △첨단 기술 활용 범죄 탐지 강화 △금융권 피해방지 대상 책임 강화 △수사 및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청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및 국제협력 등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시·도 경찰청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스팸문자나 악성 앱설치를 사전에 막기 위한 '3중 방어체계'도 마련한다.
전화를 자동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 보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범행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 환경도 조성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금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도 검토됐다.
조 의원은 "금융사에 범죄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나. 법적 근거는 있나'란 질의에 조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서) 신한금융 등 현재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대책이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도 대리점 단위에서 불법 대포폰 개통 등을 적극적으로 막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 규정 등을 강화한다. 특히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전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안 등도 논의했다.
조 의원은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올해 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