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실 제공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투입된 국민건강보험료가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국민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진료에 들어간 건보료는 5조 835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186억 원(1.41%), 2021년 1조 668억 원(1.49%), 2022년 1조 1838억 원(1.29%), 2023년 1조 2735억 원(1.53%), 2024년 1조 3925억원(1.59%)로 금액과 비율이 계속 증가했다.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경우 총 진료비는 562억 원으로,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51억 원이며 공단부담금은 511억 원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보다 많았으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경우 11만 9544명으로 내국인 4만 8706명과 비교해 두 배를 웃돌았다. 외국인 부정수급액도 약 200억 원으로 내국인 약 99억 원에 두 배 이상이었다.
외국인환자 부정수급 수법으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같은 국적의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직원을 속여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례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자 다른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대여 받아 진료한 사례 등이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건보료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