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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예결위 파문 시의원 징계 수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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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창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김나윤·이귀순 의원 6개월… 신수정 의장 1개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최고 수위는 정무창 의원에 대한 당직 자격정지 1년이며, 김나윤·이귀순 의원은 6개월, 신수정 의장은 1개월의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당이 24일 공개한 '제9차 윤리심판원 결과 안내'에 따르면 징계는 △정무창 의원 당직정지 1년 △김나윤·이귀순 의원 당직정지 6개월 △신수정 의장 당직정지 1개월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서면경고 △서임석 의원 기각으로 확정됐다.

당직 자격정지는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공직선거 출마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당직 활동을 할 수 없어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도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징계는 지난 7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쪽지투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비공개 투표로 위원장단을 뽑고도 합의 추대 형식으로 발표해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일었고, 개원 이후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민주당 내부와 지역 정가에 파장을 낳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달 초 소명 청취를 거쳐 22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광주시당은 24일 의원별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 대상 의원들은 결정문 수령 후 10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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