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서해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의 모습.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전남 신안군 인근 대한민국 해역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8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서해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타망어선 8척을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무안 고정익항공대는 서해를 순찰하던 중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 즉시 운항 고도를 3천피트로 하강해 퇴거 작전에 돌입했다. 동시에 주변에서 경비중인 해경 경비함과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경비함의 위치가 단속 지점으로부터 35해리(약 64km) 가량 떨어져 있어 즉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항공기 단독 퇴거 작전을 시작했다.
항공기는 고도를 낮춰 해상에서 300m 높이의 저고도로 조정했다. 항공기는 어선 위를 낮게 날면서 즉시 퇴거 명령 방송을 진행했고 불법 조업을 차단했다.
해경 항공기의 저고도 위력 비행과 퇴거 방송이 5분 가량 지속되자 중국 어선 8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항로를 변경해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