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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공익신고자 불이익' 관련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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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 중
가족·지인이 민원 넣게 하고 심의한 혐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검찰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이 폭로되자 내부 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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