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57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140원보다 3.5%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달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250원 많다.
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1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