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에 수장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판사마저 눈물을 훔치게 했던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모(49)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8월 22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직전 박재성 판사는 목소리를 떨며 끝내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밝혔다.
지씨는 수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비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범행 전 광주의 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뒤, 전남 무안의 한 펜션에서 가족여행을 가장하고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건네며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6월 1일 새벽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다. 지씨는 홀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반성문과 의견서,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대체 이런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지씨의 태도를 진정한 참회가 아닌 형량 감경만을 노린 형식적 반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