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도오름. 제주자연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제주 오름을 식생 상태에 따라 나눠 관리하고 훼손이 심하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오름 훼손 등급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름 훼손 등급제를 담은 '오름 보전·이용과 관리 지침(안)'을 23일 공고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름 관리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도 오름 보전과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오름을 식생 상태에 따라 등급제로 관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부오름'처럼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풀과 나무가 없는 상태가 확대되지 않고 주변 식생과 군락, 식물상 유사도가 80~100%에 이르는 오름에는 1등급을 부여한다.
2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 오름으로, 탐방로 노면에 침식이 발생했어도 수목 뿌리나 암석이 노출되지 않은 곳이다.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식물상 유사도가 60~80% 미만인 곳으로 안세미오름이 2등급에 해당한다.
3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 15~30㎝ 미만에 탐방로 내부 노면 침식이 심화했거나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된 상태인 오름에 부여된다.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식물상 유사도는 40% 이상 60% 미만으로 설정됐는데 금오름이 3등급으로 지목된다.
4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30~50cm미만 지역으로 지형복원과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됐다.
5등급은 원지형으로부터 토양침식 깊이 50cm 이상 훼손된 지역으로, 지형복원과 식생복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됐다.
이처럼 훼손 상태가 비교적 심각한 오름은 4~5등급으로 지정되는데 제주도내 대표 관광지인 송악산 오름이 5등급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단 평가를 진행해 오름에 훼손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진단평가에서 4~5등급으로 분류돼 장기간 복원이 필요한 오름은 '제주도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유지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제주도는 도내 368개 오름 중 사유지는 204개로 절반 이상이라며 4~5등급 사유지 오름에 대해선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 분포한 오름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에 210개, 서귀포시에 158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