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검찰이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민위원회 위원회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앞서 시민위의 의견을 검찰이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천 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에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자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원청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천 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이 A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 등에 관한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