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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급증하는데 고발 등 실질적 제재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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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수입·판매 적발 1986건…고발·수사 의뢰는 54건에 불과
10억원대 의약품 밀수입한 수의사…미허가 의약품 허위 광고한 업체 등 불법 사례 잇따라
강명구 의원 "관계기관 협업으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 및 유통 근절해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 강명구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 강명구 의원실 제공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판매 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제재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 또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만 고발이나 수사로 이어져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무려 4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제 50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또 약사법 제 93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법 제 95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고 해명했다.
 
또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2016~2025) 단 한 차례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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