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서울마을버스 환승중단 위기…서울시 강력 대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땐 법적 조치"

김용승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승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위협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23일 일축했다.
 
서울시는 전날 마을버스업계가 환승 손실 보전 문제를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탈퇴 강행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상 요금 변경은 시의 협의와 수리를 거쳐야 해 조합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빠질 경우 시민이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도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환승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5년 간 재정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서비스 개선을 조건으로 보조금 인상, 선지급, 기사 채용 지원 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운행 개선에는 응하지 않고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를 강행할 경우 사업정지·과징금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동시에 시내버스 투입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 환승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전날 주장하면서 환승 손실 보전 문제를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운임 정산 규정 개정 △손실 보전 규정 신설 △운송원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