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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檢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로도 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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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압수물 논란…경찰 수사 중

(왼쪽부터)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왼쪽부터)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에 이어 직무 유기 혐의로도 고발될 예정이다.

사건 당시 압수수색물 담당자였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23일 이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의 가치를 알면서도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라며 "이번 고발은 단지 두 수사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확보한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 등을 유실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대전으로 내려가 김 변호사에 대한 출장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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