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여권 사진을 빌려주며 면세점 직원에게서 200만 원대의 고가 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판사는 여권 사진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의류를 수령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2일 뉴스타파와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지난 5월초 인청공항 면세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특혜를 통해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과정을 들여다보면 면세점 직원 B씨가 지난 4월말 A판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여권 사진을 통해 고가 의류 2점을 각각 80%의 특별 혜택을 받아 40만 원대로 결제해놓은 상태에서 A판사가 의류만 수령했다는 의혹이다.
청탁금지법상 판사와 같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이 없는 인물에게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할인율이 80%까지 나오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특혜성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리 구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A판사는 여권 사진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의류를 수령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A판사는 "지인 부탁으로 여권 사진을 전달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다"며 "여권 사진을 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해당 물품은 지인이 가져갔으며 자신이 이를 제공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인이 물품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관세청 등에서 CCTV 확인 등 관련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은 그 밖에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