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0.34% 인상한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간 동결해온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가스회사의 인건비와 물가가 약 20% 상승했음에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을 묶어왔지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와 노후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 주택용 요금은 월평균 196원 늘어난다.
도시가스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도매요금과 지자체가 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합쳐져 산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것은 소매공급비용으로 전체 요금의 약 9%에 불과하다. 소매공급비용은 메가주울(MJ)당 1.9591원에서 2.0322원으로 0.0731원 인상됐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신규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배관 교체 등 안전 투자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자치구별 1개 마을씩 총 5개 마을에 신규 공급을 추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98%까지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서민 생활과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향후 도시가스회사가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