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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해도 대구퀴어축제 제한 개최 결정…주최 측 긴급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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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연속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 경찰 통고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도 법원이 경찰의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직위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로 2개를 모두 축제에 사용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대중교통 통행 등 공공 복리를 이유로 1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제한을 통고했다.

조직위는 해당 통고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회와 시위 자유의 중요성, 성소수자와 시민이 소통해야 하는 행사의 취지, 축제 현장과 대중교통 진행 도로가 맞닿아 있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경찰은 동성로 대중교통지구에 있는 정류장 2개는 대구 정류장 가운데 이용객 수 1위, 4위를 기록한 곳으로 우회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동성로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생겨 교통량이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집회를 제한 개최해야 할 상황이 되자 조직위는 긴급하게 축제 장소 변경을 결정했다.

조직위는 중앙네거리부터 공평네거리까지, 2.28공원 인근 편도 3차로에 축제 부스와 무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축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정으로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 상인 등이 축제 개최 자체를 반대하며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반대 단체와 상인회는 축제의 내용이 유해하며 해당 축제로 인해 동성로 상인들의 수익에 손해가 발생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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