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연합뉴스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댓글 조작 활동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채팅방 폐쇄 지시 등을 내린 정황 등도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여론조작이 아닌, 정치적인 활동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