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참사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에 머물렀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A씨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솔기업 대표 B씨 등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법리 오인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시공 하청 계약을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규정 위반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가 공사 입찰 가격을 한솔기업에 알려줬고,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가 공동 철거공사에 대한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 계약을 맺은 뒤, 지명입찰을 통해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를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적정가를 한솔기업에 알려줬고, 결국 한솔기업이 수주를 따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을 통해 한솔기업을 학동4구역 철거 하청업체로 내정하고, 공사 금액을 유출해 경쟁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20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5층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