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16개국에 34곳이 있다.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2개국에 47곳이 있다.
재외한국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한국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교육부의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2022년)와 파라과이한국학교(2024년)에 대한 지도조사에서 확인됐다.
젯다한국학교에서는 지난 2022년 당시 교장이 2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차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 복귀를 앞두고는 빈 교실 등에서 주로 거주하며 계약직 필리핀인 청소원으로부터 아침과 점심을 제공받기도 했다.
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퇴직자를 위해 적립된 3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수입 및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2020 회계연도 수입 8만달러·지출 19만 7천달러, 2021 회계연도 수입 마이너스 4만 7천달러·지출 8만 1천달러에 해당하는 징수·지출 결의서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에 반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