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의 공판을 도맡는 '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다.
각 재판부당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배치될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등에서 뽑은 9명으로 꾸려진다. 일각에서 제기된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의 선고 기간도 명시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법안에는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판결문에 판사 3인 전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법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내란 사건 재판이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알다시피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3대 특검 각각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국민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