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종업원이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60대 종업원 B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안전 덮개가 열린 상태의 육류 혼합기 안에 떨어진 물건을 꺼내려다 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절단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사업주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