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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반발 확산, 부안·고창 "보상 기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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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전북 부안·고창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과 보상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행령은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변 지역 5㎞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과 고창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며 "미교부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협의회는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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