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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 2조원 돌파…관세청, '체납관리단' 신설 등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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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내년 2월 관세 체납관리단 출범…전체 체납 실태 전수조사
빅데이터·AI 활용…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관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 관세청 제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2조 11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체납 특별 정리에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관세 체납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조 780억 원이던 관세 체납액은 2022년 1조 9003억 원, 2023년 1조 99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조 786억 원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선 뒤 지난달 기준 2조 1155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체납 인원도 25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특별정리 기간 동안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가택수색, 압류, 매각까지 집행한다. 반대로 납부 의지가 확인되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나 출국금지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 11~12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전담 인력 48명으로 정식 출범한다.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 생활 수준, 수입·재산 등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유형을 '고위험·생계형·무재산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DB'도 새롭게 만든다.

관세청은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소송, 해외 은닉재산·가상자산 추적 등 엄정한 강제징수에 나서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적극 승인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무재산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정리보류 처리하되 정기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체납자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해외 도피 자산, 가상자산까지 추적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도 은닉재산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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