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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이화영 술자리 결론…지금은 맞고 그땐 '왜'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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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 교도관들 구체적 진술 추가돼
작년 수원지검, 2023년 6~7월 위주 반박
법무부, 수원지검 고의적 은폐 가능성 제기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수사선상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맞았다. 지난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수차례 반박했는데, 전날(17일) 법무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은 (의혹이)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정반대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법무부는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구체적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면서도, 지난해 수원지검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3.5.17. 음주' 첫 특정…수원지검, 안봤나 못봤나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이 전 부지사가 조사 중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시기 동행한 교도관들을 재조사하고 출정일지 등을 대조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7일'은 이번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처음 특정된 날짜다. 지난해 4월 1심 변론종결 당일 '회유성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엔 음주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다가 이후 2023년 6월 30일을 지목했고, 다시 6월 28일과 7월 3일 또는 7월 5일로 재특정했다. 이후엔 다시 날짜 특정을 번복하고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불상일'을 주장하며 해당 기간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수차례 입장문을 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교도관 전원(38명)을 전수조사했지만, 이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검증·반박은 이 전 부지사가 초반에 지목했던 6월 말과 7월 초 상황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5월 19일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미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다시 회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6월과 7월 의혹이 제기된 일시에 작성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5월로 술자리 의심 시기를 앞당기자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19회 조서 작성(6월 30일) 이후'라고 자필 기재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시기와 정반대인 때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말바뀜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5월 출정기록 상 음주 등이 벌어졌을 만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선 앞선 반박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짜를 중심으로만 반박하며 벌어진 상황인지, 일부러 5월 기록이나 해당 시기 교도관들의 진술은 해태하게 검토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 이틀 후 이화영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

이번 법무부 실태조사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17일 검찰 조사실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로 공범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이틀 후인 5월 1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셈이 된다. 시기적으로 검찰의 회유 의혹이 딱 들어맞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최근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수원지검이 조사한 38명의 계호 교도관들의 말을 다시 들었고, 일부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며 회유 정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의 진술이 작년 수원지검 조사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일부 보완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5월 음주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살피고 있다.
   
이에 감찰과 수사 대상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신봉수 당시 수원지검장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검사는 이날 법무부 발표 이후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찰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에 나서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여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음주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이 전 부지사가 회유 당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재심은 확정판결을 깰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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